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회사 안녕하세요. 은의 금융브리핑 관리자 김은빈입니다. 오늘은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산정기준계산방법(직장가입자포함)을정리해보겠습니다.
아마 1월에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인데(2021년 2.89% 인상)
물가 상승과 의료 기술이 점점 첨단화되고 치료법도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건강 보험료의 경우 직장, 지역 준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직장인 가입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별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에 201.5원(2021년 기준)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 6가지가 있지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100% 적용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수입'을 헷갈려 하시는데 소득은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즉수입에서지출이나경비등각종소득공제를제외한과세표준이여러분의소득이되는것입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 회사의 연금도 포함되나요?」라고 말해 주지만, 보험에서 준비한 연금은 연금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은, 사적 연금(연금 저축 및 퇴직 연금)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2개를 가리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 전체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한 점수에 201.5원을 곱하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예를 들어 연소득이 2,000만원이면 소득점수는 780점이 되고, 소득점수에 201.5원을 곱하면 157,170원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2. 재산기준 산정기준 두 번째는 본인의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앞, 월세도 2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월세도 포함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전, 월세는 30%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총재산을 찾으시면 재산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위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재산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만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승용차기준으로 이 부분은 9년미만 사용한 승용차중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9년미만을 사용한 승용차중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경우는 2가지에 한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에서 1,600cc 이하, 차량가격 4,000만원 미만 승용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차 가격이 5,000만원이고 배기량이 1900cc이고 4년 사용하면 90점, 90x201.5는 18,135원입니다.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출처 : 은호 금융브리핑사 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보수 월액과 소득 월액 보험료로 구분됩니다.급여외의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월액 납입료만 납부하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보수 월액과 소득 월액 2개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급여 외 소득 34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외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보수월액(급여-비과세 소득)×보험요율(6.86%)의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반은 회사원이 납부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식대(최대 10만원), 차량유지보조금(최대 20만원), 출산, 보육수당(최대 10만원) 등이 있습니다. (보수월액 급여 비과세 제외)
예를 들어 보수 월액이 150만원 이하면, 150만원 x 3.43%=51,45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 5,920원이 부가되어 총 57,370원을 납부합니다.
- 급여외소득 3400만원 초과 시
"급여 외 이자, 사업,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후 3400만원을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눈 후 소득평가율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포함되어 예를 들면 회사원이 급여 이외의 사업 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3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4000만원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 100% x 보험료율 6.86% = 34,300원 현재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