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근로자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융자!

 이웃들 잘 지내시죠? MP팍스 준비입니다.한주를 마감하는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모두들 즐거운 주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지만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과 꽃샘추위 소식이 있어요. 즐거운 주말에 날씨가 좋지 않아요?

오늘 경제, 금융 포스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금리등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주세요.^^

정부 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은 무주택 가구주와 신혼 부부 등에게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소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출대상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2.(가구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의 가구주

※ 가구주의 정의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주(*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다음의 해당자도 가구주로 본다.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대출, 전세자금대출, 비이용자(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세대원 전원(가구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전세자금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융자 불가(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다른 물건의 기금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서 기금 또는 은행재원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5'(중도금 대출의 전세대부) '임차중도금 포함)의 전세자금 대출금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세부 소득중도금 대출금 5대여금 포함'을 포함한 '3세대여금 5대여금 5'(중도금 전세대여금 전세대여

6.(자산)대출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치 이하(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92억원(20.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청인(연대입보 시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융자 불가능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2)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3)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기타 부부에 대해 융자취급기관 내규로 융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고 있다.

8. (공공임대주택) 융자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불가융자신청물건 지각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융자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융자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입자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약자에서 3개월 이내) 임대차환계약자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계약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외 2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소액으로 산정 1. 가구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당해 보증규정에 의한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당해 보증규정에 의한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부채 금액의 25% – 기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취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520백만원~15백만원 초과하여 연간소득 20백만원 초과시 20백만원 초과시킵니다.부부합산 연간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8% 1.9% 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3% 2.4% 금리 우대조건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①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2.0%p 연 2.4% 금리우대조건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③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③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2.0%p 2.0%p대 소득 2.0%p대 소득 2.0%p대 소득 2.0%p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연1.0%미만 시 연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 참조 (바로 이용가능)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후 최장 보증 포함) 선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2.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융자 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0.02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보증기관 리츠 1~15호, 국민행복주택리츠 ※ 1~2호, 청년희망 리츠 ※ 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 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취업 청년대상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00% 이내 * (우리은행만)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금액의 80% 이내 * 전세자금 대출한도 기준 16% 이내 * 중소기업 취업 청년대상 전세자금 대출금 대출금 대출의 경우 100% 이내 * (우리은행만) (우리은행만) 노후고시원 거주자 기준 전세자금 대출금 전세대상 전세자금 대출금 대출금 전세대상 전세자금 대출금 전세대상은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의 계좌에 이미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료 대출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역으로 운용하여 영업점이 타도인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타도 인접시 군까지 취급중이라도 상환수수료 없음, 주의사항, 대출취급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 기간중이라도 목적물 변경 불가

융자신청(온라인신청) 기금e 든든한 홈페이지(https:/)에서 가능(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용절차1 대출조건확인기금포털또는은행상담을통해대출기본정보확인2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e든,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또는은행방문신청3자산심사(HUG)자산정보수집후심사4자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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