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으로서 상품을 조사하는 개인 사업자 정부 지원 융자 합리적인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지나갔네요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소비 불안으로 소기업체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빠른 대응으로 빠르게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경기가 빨리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포스팅에 앞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보증서 대출이 많이 있어요.
지원 상품 가운데 괜찮은 것은 대부분 1금융권 은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고,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융자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사이트의 경우 회사원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중금리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최대 2000만원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영역에 속하며, 7등급 이내 가능합니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차별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있으며 평균 10%가 넘는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금리는 기존 2금융권 대출보다 다소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급처는 저축은행이 참여하여 금융탈락자 또는 자격미달자, 고금리대출 및 대부업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보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주어렵지않지만기본적인조건이충족된다고해서무조건실행이되는것은아니니까요참고하시기바랍니다.가장 많이 사용되고 널리 알려진 햇살론은 최대 1500만원 까지 가능하며, 현재 연체 중이 아니라면 승인율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의한 정부지원 대출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금리는 10%미만으로 회사원,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확인이 되면 신용도가 낮은 자, 저소득자도 어려움 없는 자격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취급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며, 취급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 정부지원대출상품 중 가장 현실성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되는 사태로 국내외 상황이 혼란스러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수출입부터 시작해서 식료품 소비까지 업종과 종목에 상관없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약속해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여러가지 이유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럴 때를 대비하여 비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민이 많겠지요.
오늘 소개해 드린 개인사업자 정부지원대출 이외에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상품들이 있을 것이고, 소개해 드린 상품들 외에도 더 좋은 상품들도 있을 것입니다.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상식>과세특례-
과세특례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직전일력연도의 공급대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대리·중개·주선·위탁판매·청부 이외에는 그 공급 대가의 합계가 3,600만원 미만일 때, 제2대리·중개·주선·위탁판매·청부의 경우에는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과세 특례자에 대해서는 공급 대가를 과세 기준으로서 그 금액의 2%(대리등은 3.5%)를 납부 세액으로 합니다.
대리 등 이외에는 공급 대가×0.02가 산출 세액이 된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공제액이 감액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액이 합산되어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이 과세특례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때에는 그 세금을 받지 아니한다. 과세특례자라도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특례자가 각 예정 신고 기간에 예정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일률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